파주시는 양봉등록 의무화에 따라, 의무등록대상인 양봉농가는 오는 8월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한다고 당부했다.
양봉등록 의무화는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해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제정, 공포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의무등록대상 양봉농가는 ▲토종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군 이상 ▲토종벌과 서양종 꿀벌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 토종과 서양종을 합한 규모가 30군 이상인 농가다.
구비서류의 경우 사업장 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와 방역시설·약품 및 안내표지판 설치, 생산(가공)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자원과 축수산팀(031-940-4915)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병직 파주시 동물자원과장은 “등록대상 규모임에도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8월 31일까지 반드시 등록 신청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