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중 하수도법상 1년 이내 내부청소가 의무화돼 있는 관내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 약 11,000여 명에게 청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시 관내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약 1만 9천여 개소가 운영 중이다. 특히 정화조의 경우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 및 시설 처리능력이 떨어져 민원발생의 주원인이 된다.
시에서 제작한 안내문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규정을 비롯해 ▲관내 12개소의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현행 청소요금 산정방법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청소요금 부과기준 단일화(1L) 및 청소요금 인상(2020년까지 3년간)과 관련한 내용 등이 기재돼 있다.
시 관계자는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는 법적 강제사항을 떠나 악취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하수도법은 연 1회 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에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