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올 5월부터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족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30% 이하)이라도 추가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과 청소년한부모의 만 18세 미만 아동도 각각 월 10만원과 25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 한부모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다문화 한부모 지원에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아동 양육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만 5세 이하 자녀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 만 6~18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이 가능하나 생계급여 지원대상자이나 한부모가족으로 보장 받고 있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규 신청하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여성가족과(☎031-940-4492)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