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4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1~2.5% 세율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2020년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서류를 첨부해 관할 구청에 가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전자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며, 특히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다. 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8월 2일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그 외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면 시에서 이를 검토 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출서류가 많은 만큼 전자파일로 신고하면 훨씬 편리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도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