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명령)지원, 외래진료, 초기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는 발병 초기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기준 65% 이하 대상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이하까지 확대했다. 대상자도 질병코드 F20~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F30~39(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까지 대폭 확대, 연 1인당 36~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 및 행정입원의 경우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입원 시 필요한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 감염병 검사비(코로나)도 전액 지원가능 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세부 지원기준 확인 필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사업 확대 실시로 외래 치료비뿐만 아니라 검사비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968-233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