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경유 자동차 21,600대에 대한 2021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 3천만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이번 정기분의 산정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이 변경됐거나 차량이 말소된 경우에는 각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 치 사용분의 5%를 감면한 금액을 부과한다. 올해부터 연납으로 적용해 납부를 원할 경우 납기 내 기한인 3월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소유주로, 파주시청 환경보전과로 (☎031-940-5952, 5954) 전화하거나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시민들께서 납기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