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목욕탕용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 오는 3월고지 분부터 3개월간 상수도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요금 감면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감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감면액은 총 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영업제한 등으로 겨우내 힘든 시간을 버텨온 소상공인이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도 사용량이 늘어나는 봄부터 감면기간을 선정했다.
시는 지난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해 약 16억의 요금을 감면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과 장기화로 매출절벽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상수도요금 2차 감면을 추진한다”라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침체된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