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사태에 따라 관내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비대면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공동주택ㆍ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소방서는 다가오는 명절과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전광판 홍보영상 송출, SNS 활동 등 온라인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고향 집에 선물하도록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 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해 시민들의 각 가정이 더욱 안전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