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21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안내’를 실시한다.
이는 2020년도 하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를 위한 안내며, 대상 사업장은 배출량이 많은 대기 3종 10개소, 폐수 3~4종 15개소 총 25개 사업장이다.
파주시는 관련서류 검토 후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예정으로 대기 부과항목은 황산화물, 먼지, 질소화합물이며 수질 부과항목은 유기물질, 부유물질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더 엄격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는 환경오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자원의 사용 대가 차원에서 부과하기 위함이다.
조윤옥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 돼야 하며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해 깨끗한 대기 및 수질 환경을 유지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