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 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향상과 고부가 가치의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융자지원’의 사업 신청을 2월 5일까지 받는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연 1%의 대출 금리로, 2년 거치 후 3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생산소득 및 생산기반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농어가는 최대 5천만원, 농업인단체(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작목반)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대출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융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비료, 사료, 유류구입 등의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상자 선정은 사업계획서 검토, 사업 대상지 확인, 담보물건 확인 등을 거친 뒤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 및 단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단출장소 산업팀(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