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농·어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21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의 신청을 지난 13일부터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사업신청자가 선정한 농가도우미가 농어업 작업을 대행하고 해당 도우미 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전업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출산(예정)농가 거주지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장단출장소(동지역 거주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지원 할 계획이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가도우미 지원으로 젊은 농업인들의 농어촌 정착을 유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