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환경부 주관 ‘2019년 전국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분야’ 평가에서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해 특별징수교부금 5억 7백만 원을 인센티브로 수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금액은 올해 환경부에서 일선 시‧군에 교부한 총 특별징수교부금 8억 380만원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단연 전국 최고액이다.
고양시는 징수율 67.2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달성했으며, 전국 평균 징수율은 38.79%에 그쳤다.
이로써 고양시는 2017년 3억 1500만 원, 2018년 4억 8800만 원에 이어 3년 연속 전국 최고액의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기록을 경신했으며, 누적 인센티브 수령액은 총 13억 1100만 원에 이른다.
고양시는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연납 할인제도 운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장기 고액‧고질 체납자의 경우는 자동차 압류뿐만 아니라 상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촉탁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 활동도 펼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하면 시민들도 10%를 감면받는 세테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021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고자 하는 고양 시민은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나 환경정책과 환경재정팀(031-8075-2650)으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가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매년 지자체 징수 실적을 평가하고 기본징수율(60%) 초과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