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서장 임병호)는 올해 초부터 9월까지 112에 361차례 주취상태·욕설 등 허위 신고하여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70대 등 2명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5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자택에서 가정폭력을 당했고, 6월경 “누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허위신고하는 등 주취 상태로 총 361차례 악성 민원신고를 했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몸과 마음이 아파 허위로 신고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경법죄처벌법 3조 3항 ‘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 회부 및 현행범체포 됐다.
B씨는 지난 4월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농장에서 “중국인에게 협박을 받았다. 칼 맞은 사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현장 출동경찰관이 허위신고 처벌에 대한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총 11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하여 경범죄처벌법3조 3항 ‘거짓신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의 허위신고로 사건장소를 관할하는 파출소의 모든 순찰차가 출동하여 현장 수색 활동을 하였고, 이는 자칫 선량한 주민들에게 제공돼야 하는 치안서비스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B씨는 올해 6월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거짓신고)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등을 이유로 유죄가 확정 된 허위신고자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선량한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앞으로도 허위신고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해 국가 공권력 낭비를 예방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것이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