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경찰서(서장 배용석)는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고, 다가오는 12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 본부와 공동으로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사고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파주경찰서는 파주관내 공동주택 총156개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부착해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자전거・킥보드 등 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모 100개를 관내 13개 지구대・파출소에 배부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2월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이용도 가능’으로 변경된다.
또한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 생기지만 범칙금 조항이 빠져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4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에 탄 고등학생 2명이 택시와 충돌해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들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12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2명이상 동시 탑승할 수 없으며, 운행 시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금지,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등 관련 법 규정 등을 잘 숙지하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