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전시장은 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도 일체 관련 사실 없다”며 무혐의 결정
최 성 전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인 ‘최성TV’(
https://youtu.be/ppvQOeDxFlA)를 통해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선거 각서 논란’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통보(공직선거법)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성 전 시장이 밝힌 검찰(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의 무혐의 결정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성의 대리인 이00과 이00 고양시장 명의로 작성된 2018년 4월 30일자 이행각서는 위조된 서류로 확인되었다”
둘째 ‘복수의 핵심 인사 증거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성 전 시장은 위와 같은 합의(위조된 이행각서 서류)에 관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에 대해 최성 전 고양시장은 “공직생활 20년 가까이 단 한 건의 사소한 법적 위반도 없을 만큼 청렴성을 정치생명보다 소중히 해 온 입장에서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다. 하지만 지난 총선의 공천 심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에 위 위조각서가 마치 사실인양 무차별적인 허위주장의 근거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해 제가 공천에서 심대한 피해를 본 것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향후 검찰과 사법부의 최종 재판결과를 지켜본 이후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최성 전 시장은 “고양시장 재임 시절부터 최근까지 특정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진행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지속적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제 공인이 아닌 자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