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지난 26일 오후 9시께 파주시 금촌동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발생한 연기로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감지기가 작동하자 경보음을 들은 이웃집의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집주인이 외출 한 사이 작은방에 설치 된 김치냉장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인한 연기로 집안에 설치된 주택화재감지기가 시끄럽게 울리자 이웃집에서 쉬고 있던 신고자가 경보음 소리에 복도로 나와 타는 냄새를 맡고 119에 바로 신고했다.
화재 현장엔 29명(소방27, 경찰2)이 인원과 소방차 12대가 출동하였고, 신고 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파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감지기)는 2012년부터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연립)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화재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는 사례다”라고 말했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주택화재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니 모든 가정에 반드시 설치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