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소방서(서장 최병갑)는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됐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로서 ▲피난시설·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동신 소방안전특별점건단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한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