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고 택배물량이 집중되는 추석연휴 전·후 기간인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택배차량에 한해 관내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단,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과 차량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곳 등은 예외 없이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택배차량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 완화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배 화물차 운전자들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하며 “차량소통과 보행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성숙한 주차문화를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