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고 압류가 설정돼 폐차말소를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파주시의 작년 한 해 차량등록 대수는 23만 대며 차량말소는 2만 5천 대다. 이 중에서 약 1천270대의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등록으로 처리했다.
차령초과말소제도란 세금이나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돼 일반말소를 할 수 없는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해 유발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차종에 따라 10~12년이 지나면 차량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각종 압류가 남아있어도 해제 절차 없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만약 폐차말소를 하지 않고 무단방치 차량으로 적발돼 자진처리에 불응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말소등록 접수 후 말소등록까지는 약 2개월이 소요되며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보험가입을 유지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령초과말소가 완료돼도 압류가 설정된 채무는 유지되며 대체압류 및 기타 체납처분 절차를 받을 수 있다.
이현주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능력이 없어 압류설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낡은 차량을 방치하고 있다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령초과말소 담당자(☎031-940-5918)에게 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