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을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돕기 위해 조기 시행한다.
2020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이며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은 만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3분기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95년 7월 2일부터 1996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합산해 거주한 사람이다.
기본소득 지급일은 7월 10일이며, 신청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는 경우 이후 분기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본소득으로 지급된 파주페이는 앱 또는 고객센터(1899-7997)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2분기도 조기 신청 받았기에 신청을 하지 못했던 대상자(95년 4월 2일~ 95년 7월 1일생)도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일자리경제과(☎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