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 이상을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의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관련, 중앙부처는 농촌진흥청 등 3개 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 용인시, 화성시 등 6개 기관, 공직유관단체는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16개 기관 등 총 25개 기관을 평가대상에서 면제한다는 내용의 평가기본계획을 통보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면제기준은 2년 연속 청렴도 우수등급(2등급) 이상이면서 부패사건 감점이 없고, 2019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인 기관이어야 한다.
도는 작년 12월 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 등급(2등급)을 받아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으며 지난 1월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1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이라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경기도가 면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2002년 평가 시작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의 청렴 및 부패방지 수준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변함없이 실시돼 오는 8~11월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영민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지난 1월 통과된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에 따라 청렴·반부패 시책을 더욱 강화하고 갑질 등 부패행위 예방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