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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대폭 완화

2020-01-23 11:07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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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의 2.3배(6.75㎢)




파주시는 여의도 2.3(6.75)에 달하는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는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전면해제(3.01) 일정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 작전성 검토를 생략하는 파주시 위탁(1.67) 이미 위탁한 지역의 고도를 확대하는 위탁완화(2.07) 등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건축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 관할 군부대와 작전성 검토를 협의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토지개발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사유재산권 활용과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에 문산, 법원, 파평, 적성 등 파주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완화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됐다향후 신도시지역, 주거·공장 밀집지역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지역의 지형도면 및 세부지번은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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