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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2019-10-18 14:15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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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송,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제외

    

고양시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검토해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고양시는 1년 전인 지난해 8월 한 달간 986호의 아파트가 매매된 것과 비교해 27%나 감소했다. 고양시의 아파트매매 거래량이 3분의 1 가까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이유도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청약경쟁률, 분양권전매 거래량, 주택보급률에 따라 지정이 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등 부동산규제가 강화된다.

고양시는 201611월 공공택지에 대해 지정됐으며, 201711월 민간택지도 포함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양시는 주택법에서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인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췄으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삼송, 지축, 향동, 원흥, 덕은지구, 킨텍스지원단지, 고양관광문화단지를 제외한 고양시 전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일산신도시 등 기존 구도심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고양관광문화단지, 지축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대비 30~40%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산서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 시민은 아파트매매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부동산규제로 매매도 되지 않아 하루빨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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