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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변경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19-10-15 14:13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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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소방서(서장 서은석)는 시행 중인비상구 신고포상제변경사항에 대해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위반행위 적발 시 기존에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었지만 개정 이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자진개선을 유도하고 2차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경감되었으며, 비상구 폐쇄·차단, 심각한 훼손 등 중대한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또한, 화분이나 쐐기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해 놓을 경우 인위적 조작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11월 중에는 신고자격을 경기도 거주자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되며 기존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지역화폐 지급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고양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연소 확대를 저지할 수 있으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시설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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