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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무주택 시민을 울리는 고분양가 승인 불허

2019-10-06 08:16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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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건에 대해 불승인 통보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 위한 공익적 측면 고려

  


고양시는 능곡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지난 926일 접수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 건104일 불승인 통보 했다고 전했다.

능곡1구역 재개발사업은 총643세대로 이중 조합원(305세대), 보류세대(12세대), 임대주택(67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세대가 259세대로 전체 세대 주택유형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데 일반분양 평균가격이 3.31,850만원으로 최근 고양시가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지난 625일 시에 제출된 고양시 뉴타운 사업성 검증 용역일반분양 평균가격인 3.31,608만원과는 242만원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시(재정비촉진과)에서는 평당분양가 1,850만원이 인근 유사아파트 주변시세 및 최근 분양이 완료된 지역에 비해 분양가가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지난 930일자로 일반분양가격 조정 권고를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보증한 이상 적정가격임을 주장함에 따라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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