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뉴스 > 환경 기사 제목:

고양특례시, 12월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인상

2023-12-01 10:00 | 입력 : GPN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177만4,000원에서 211만6,000원으로 조정…물가상승률 반영

 


고양특례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수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121일자로 인상한다.

원인자부담금은 1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빌라, 상가 등의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에게 부과된다. 현재 고양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1774000/이다. 이 금액은 올해 121일부터 2116000원으로 조정된다.

고양시는 전년대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인상을 공보와 상하수도사업소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청정한 하수도 시설 조성과 공공수역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쓰인다. 지속적인 하수도 시설물 정비로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손성숙기자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지피엔 & www.gpnews.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GPN
지피엔로고

대표자명 : 손성숙 l 상호 : GPN l 주소 : 파주시 금월로 63 영남빌라 1동 101호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548 l 등록일자 : 2017년 5월 2일 l 발행인 : 손성숙 l 편집인 : 이만희 l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명달
전화 : 031)944-2800 l 팩스 : 031)941-0999 l 이메일 : 2999man@naver.com
Copyrightⓒ 2017 GPN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의 기사를 무단으로 도용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