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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1년 1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

2021-03-05 09:27 | 입력 : G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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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26일까지 접수

    

고양시는 오는 326일까지 20211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199612일부터 199711일까지 출생한 만 24세 고양시 청년으로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다. 재산, 소득,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1인당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연 100만원을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든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2021년 대상자 중 일괄지급에 동의한 신청자에 한해 2021년 지급분을 최대 100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할 예정이며, 일괄지급 미신청자는 기존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급조건 등에 대한 확인 심사과정을 거쳐 오는 414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고양시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031-8075-2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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