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9일,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40,466건 23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산정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동차 배기량 및 차령, 지역별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추후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고양시는 지난 1월에는 연납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9억9천만원을 조기 징수한 바 있으며, 이번 정기분 납부기간에도 하반기 9월분까지 한꺼번에 낼 경우 9월분이 10%할인되므로 신청을 원할 경우 납부기간 내에 환경정책과로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납기일을 3개월까지 유예해주는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전용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1644-4600), ▲CD/ATM기 등으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정책과(031-8075-2648~50)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연락하면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