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주택개량 및 보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중위소득 45%이하의 기초주거급여 자가수급자 가구에 집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연간 수선계획에 따라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노후도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는 자가 가구 수급자 360가구 중 55가구(경보수23, 중보수5, 대보수27)를 선정하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 가구당 경보수 최대 457만원(도배, 장판), 중보수 최대 849만원(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최대 1,241만원(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부터는 기존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던 냉방설치 지원 대상이 일반으로 확대됐으며 혹서기 대비와 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냉방설비와 입주청소·소독 지원 등 수선항목이 다양해져 보다 효과적인 주택 개량이 가능하다.
오인택 파주시 주택과장은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2020년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수선유지급여 사업이 주거형태가 다양한 대상자들의 자유로운 주거 선택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