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정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 공기질 측정안내와 교육안내문 배부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파주시는 법정규모 이상의 상반기 측정시설(도서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목욕장업, 학원, 영화상영관, 지하 장례식장,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 하반기 측정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및 제12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1년에 1회 의무측정)과 교육이수(3년에 1회)안내문을 관내 대상시설 203개소에 배부했다.
측정기준은 유지기준(매년측정)과 권고기준(2년에 1회 측정)이 있으며 측정기한이 임박해 측정업체에 측정 의뢰할 경우 업무 폭증으로 검사가 지연돼 기한 내에 측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했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실내공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야외보다 실내가 더 해로울 수 있으니 환기, 필터교환 등 적극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특히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3)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