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고양동 ㈜화남피혁과 도내동 ㈜삼표산업 간에 진행되었던 2건의 레미콘공장 관련 행정소송(1심)에서 지난 2월 6일 승소하였으며 제소기간 도과로 3월 5일 확정 판결문이 기업지원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동 ㈜화남피혁의 피혁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업종변경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화남피혁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2017년 4월)과 2심(2018년 7월)에서 고양시가 패소하였지만, 고양시가 대응논리를 재정립하여 2018년 8월 재처분한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행정심판(2018년 12월)과 행정소송(2020년 2월)에서 고양시가 승소하게 된 것이다.
고양시는 이번 2건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결정적 근거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업종변경으로 인한 공해도 악화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및 배출계수에 집중하여 결국 승소하게 되었다.
또한 소송과 별개로, 2019년 5월 창릉3기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었고 계획부지 내의 도내동에 위치한 3개(삼표산업, 아주산업, 우진레미콘) 레미콘공장이 수용 및 철거가 예정되어, 레미콘공장의 직원 및 레미콘차량기사들의 고용불안, 기업의 경영불안, 인근주민 이전요구민원 등 대규모 민원이 예측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레미콘공장 이주대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2019년 12월 “레미콘공장 이주 및 민원 대책”을 위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노력으로 고양시와 소송으로 대립관계였던 ㈜화남피혁과 ㈜삼표산업은 고양시가 계획한 레미콘공장 이주대책을 신뢰하게 되었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하고자 본 소송 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고양시 이재준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이번 1심판결 확정은 고양동 주민들의 근심거리였던 레미콘공장 신설(업종변경)을 결국 막아냈다는 점에서 고양시민의 근심을 덜어주는 희소식”이라며, “도내동에 위치한 레미콘공장의 이주대책은 창릉3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LH에서 담당하게 됐지만 고양시도 관심을 갖고 민원이 최소화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밝혔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