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료, 여행, 공영, 유통, 숙박, 음식업 등) 등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고지유예 ▲신고 납부 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의 고지 유예 ▲이미 고지한 지방세 등에 대한 징수 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및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