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는 17일 공동주택 내 화재 및 구조·구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적극적인 현장 활동을 위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홍보 및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는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 및 물건 적치 행위 ▲앞·뒤면 또는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초 1회 50만원, 2회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겸 파주소방서장은 “대형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출동지연 및 소방활동 방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본인의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