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이륜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에대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주시는 수소연료전지차 10대(3억 2천 5백만원 규모)와 전기자동차 212대(3,002 백만원 규모, 승용 및 초소형 198대, 화물 14대), 전기이륜차 약 30대(69백만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상은 공고일 전일(2020년 2월 6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만16세 이상)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관내 수소연료전지차,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판매 대리점은 신청서를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ps)으로 신청하면 된다.
수소연료전지차의 보조금 신청은 2월 11일 9시부터,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는 2월 12일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 및 등록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조금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한다.
수소연료전지차는 3,250만원까지 정액 지원되며 전기자동차는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 계획에 따라 승용 및 초소형 자동차는 최대 1,320만원, 화물차는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기이륜차는 성능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각각 차등 지원된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를 폐차한 후 수소연료전지차(승용), 전기자동차(승용)를 구매한 경우 200만원의 추가 정액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소연료전지차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및 파주시청 환경보전과(031-940-3794)로 문의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_환경부고시]
수소연료전지차 : 현대자동차(주) 넥쏘 수소전지차
전기자동차 :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C 등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