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3일부터 농지성토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성토 현장 예찰활동에 나섰다.
지난 2019년 7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으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농지성토 진행 시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실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인 이번 예찰활동은 오는 2월 말까지 진행되며 관내 농지성토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농지성토 진행 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여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최근에 농지성토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농지성토 현장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