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내년부터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강화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9월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게 됐고, 세무조사 개시 전 납세자 권리헌장 요지를 낭독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미리 안내해 납세자 스스로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규모 이하의 소상공인,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정부가 인증한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요건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도와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상례 파주시 징수과장은 “내년에도 지방세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