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7만2천90건 293억 원을 부과하고, G버스 TV 영상홍보 등 자동차 납부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올해 6월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을 6월, 12월 두 번에 나눠 부과되므로 연 세액이 이미 부과된 차량은 6월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7월 1일이며, 납부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출납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644-4600)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