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 5천부를 제작해 관내 기업체 및 세무사 사무실에 일괄 우편 발송한다.
안내 책자에는 2019년도 지방세 관계법 주요 개정 내용과 지방세 세목별 안내, 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세 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월별 지방세 납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구제 및 감면제도 안내 등이 설명돼 있어 지방세 관련법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세 안내 책자 발간을 통해 지방차치의 재원인 지방세에 대한 기업체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납세자와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가 필요한 주민은 오는 30일까지 파주시 세정과(031-940-4211)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