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019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접수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난 달 29일 ‘파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를 공포해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파주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이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 포함, 신청일 현재 발급본)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은 파주시 지역화폐를 수령해 앱 또는 콜센터를 통해 사용 등록 후 파주시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자금의 지역 내 사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http://apply.jobaba.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주시 일자리정책과 (031-940-4554)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문의 가능하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