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32억 원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도로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계약자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자금용도로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두 가지로 사용할 수 있고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단미·배합·TMR사료 등을 포함한 보조사료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60만 원 등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오는 29일까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 및 파주시 농축산과 축산팀(031-940-4571)에 신청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