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처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종종 있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검사 받아야 하는 대상은 대형(배기량 260cc 초과) 및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이상260cc이하) 이륜자동차다. 검사주기는 2년이며 신조차(新造車)로 신고된 경우는 최초 유효기간은 3년이다. 검사신청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후 31일이며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달리 검사유효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경우에는 정해진 검사기간을 놓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전에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거나 검사 합격시 합격통지서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유효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또는 차량등록사업소(031-940-47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