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최근 임대부지 내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및 토석선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무상으로 농지에 성토해 토지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임대차계약 시 건축자재 또는 의류보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 토지주에게 무상으로 성토해주겠다며 접근해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을 농지에 성토 후 잠적해 토지주가 원상복구 비용을 치루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례도 있었다.
파주시는 이러한 임대부지 내 불법투기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무기성오니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주민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고 365 환경상황실 운영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불법폐기물을 투기, 적치하거나 농지성토 시 양질의 흙, 토사가 아닌 무기성오니(슬러지)로 의심이 될 경우 파주시 환경보전과(031-940-5991~3)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