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일산 라페스타 등 상업지구 앞 도로에서 2024년 하반기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단속은 자관법(안전기준 위반),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일산동구청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겨울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자동차 안전사고 위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안전 활동의 필요성을 알리고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유의사항에 대한 홍보와 단속활동으로 자관법(안전기준위반) 및 불법튜닝, 불법부착장치 운전 등 총 17건을 적발함과 동시에 교통안전 홍보용품 배부하며 교통법규 준수사항을 실천토록 당부했다.
강찬구 일산동부경찰서장은 “하반기에도 끊이지 않는 고위험‧고비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교통안전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도로 위 평온한 일상확보 위한 안전한 교통문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