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비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난임 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하고자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부터 보조생식술 중 체외수정 신선 배아 시술비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냉동 난자 해동비를 지원한다.
부부당 2회, 1회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부부가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종료한 후 3개월 이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1부 ▲건강 보험 자격 확인서 1부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1부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1부 ▲청구서 및 시술 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통장 사본 등이 있다.
다만, 난임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가 냉동 난자 사용 보조생식술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을 완료한 후 시술비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