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및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1999. 10. 2.~2000. 10. 1.)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과거 합산해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자다.
심사를 거쳐 조건에 충족한 대상자에게는 25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은 12월 20일부터 경기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발급된 초본(주소변동이력 전체 포함)을 첨부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사항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3, 8665)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