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 이후 분기별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 2024년 출생아부터 적용
고양특례시가 넷째자녀이상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시는 넷째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이상 300만원을 지원 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을 셋째자녀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넷째자녀 5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에게는 1,000만원으로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넷째자녀이상 출생아에게는 기존과 같이 출산지원금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확대된 출산지원금 넷째자녀 200만원, 다섯째이상 자녀 700만원은 자녀 고양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1년 후부터 분기별로 나눠서 분할지급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적용 할 예정이다.
시는 넷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꾸준히 진행했는데, 국가에서 출생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를 시행 중이므로, 지자체에서는 출생 초기보다는 1세 이후의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4년 2월 최종적으로 협의를 완료한 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넷째자녀이상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확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다자녀에 대한 출산과 양육의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인구 구조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출산지원금의 거주요건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미지급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손성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