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3년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전했다. 제조공장, 세차장, 인쇄업 등 관련 영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산업폐수를 적정 처리해 한강을 비롯한 71개 하천의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내 약 260개 폐수배출시설(세차장, 인쇄업 등) 사업장에 대하여 오는 2월부터 집중점검한다. ▲위탁처리내역 ▲환경기술인 교육 이수여부 ▲운영일지 작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폐수처리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폐수 부적정 처리 및 비정상 가동 등 중대한 환경범죄를 저지른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산업폐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어류폐사 등 생태계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관리계획을 통하여 주요 하천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축산분뇨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11%인 40개 위반사업장을 적발하여 고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