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소방서는 화재 시 피난통로 확보를 통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기능장애 등 소방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피난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이다.
신고방법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및 고양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등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