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023년 2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연 11만원이 지급된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신청제로 운영되나 전년도 문화누리카드 이용자가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된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이전인 자, 복지시설 발급자, 전년도 전액 미사용자 등은 자동재충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된 경우 2월 1일부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ARS(☎1544-34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은 문화누리카드 사이트(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액 확인 및 기타 문의는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문화누리카드 예산 소진 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어려우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드린다. 문화누리카드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하여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경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