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 홍보, 전국 지자체에 널리 알린다
고양특례시가 법제처에서 주관한 ‘2022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되어, 지난 21일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제처는 완성도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기 위해 매년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제정·개정된 지자체 조례 중 모범이 되는 우수 조례를 선정하여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는 지자체 9곳(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통영시, 고양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성남시, 의령군, 금산군)이 자치입법 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고양시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기초부문에서 법제처장 ‘우수상’ 표창과 포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우수조례로 선정되면 법제처에서 12월말 입법컨설팅 사례집으로 발간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조례로 게시되어 1년간 전국적으로 공유된다.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의료 공백이 심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관내 한의사와 보건소가 복지사각지대를 순회하며 어르신에 대한 진료와 상담 등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복지사업과의 연계를 규정하여 자치입법모델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시는 시민의 삶은 안전하고, 노후는 안심하며, 경제는 안정적인 3안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모범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진경우기자